안녕하세요, 국내 캠핑/여행을 주제로 포스팅 중인 아리짱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변경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공원이나 여행지에 반려동물과 함께 하시는 여행객들이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과 다름없기 때문에 가족의 주요 여행지나 공원 산책등에 늘 함께 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최근 정부에서는 반려동물과 관련한 2가지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첫째, 반려견은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해야 합니다.
지난 2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층 강화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발표했습니다.
본 내용은 2022년 2월 11일부터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 및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 대상이며,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는 반려묘 등록제도 전국 확대입니다.
올 2월부터 반려묘 등록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2월 드디어 전국 어디서나 반려묘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반려견 등록제도와의 일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반려견의 경우 칩을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칩이 삽입된 목걸이를 메는 외장형 방식이 있는 반면, 반려묘는 내장형 방식만 가능합니다.
또한 반려견은 취득 후 2개월이 되면 반드시 등록이 필요하며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묘 등록은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등록기관은 지역 시청이나 동물병원에 문의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animal.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려동물이 이제는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안전하게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안착되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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