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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짱의 여행 이야기

선거 당일 해선 안될 행동(SNS 선거 인증 해도 되나?)

by 아리짱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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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리짱입니다.

다가오는 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_네이버 사이트 사진 인용


인터넷, SNS 등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늘어난 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는 행동 중 선거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캠핑/여행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가장 큰 선거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자칫 모르고 한 행동에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이기에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작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옛 공직선거법 254조 1항에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 법 조항은 선거일에 투표 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합헌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을 허용하면 무분별한 운동으로 당일의 평온이 유지되지 않고 유권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라고 합헌의 결정 사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경쟁후보 비난이 이어지면 전파 규모가 크고 속도도 빨라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을 수 없어 혼란을 키운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합니다.

선거운동 금지 기간은 당일 0시부터 투표 마감 시작 전까지로 하루도 채 되지 않고 전날까지 선거운동이 허용되기 때문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크게 제한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심코 선거일 당일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를 할경우 선거운동으로 판단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온라인 홈페이지나 sns는 가능합니다.예로 투표 인증 사진과 함께 손으로 특정 숫자를 표현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올릴 수는 있지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표현을 온라인외에서 해서는 안됨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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