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8월부터 전면 시행되었던 일명 ‘대체공휴일 확대법’.
대체공휴일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또 2022년에는 어떤 황금연휴가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대체공휴일법은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평일 중에 하루를 대체휴일로 지정하는 법입니다.
지난 8월의 법안 개정으로 쉬는 국경일인 ①3·1절 ②광복절 ③개천절 ④한글날에도 대체휴무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아쉽게도 기존의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대체휴무 적용이 예상되었던 신정,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 등은 지난 8월 인사혁신처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며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총 67일의 공휴일이 있습니다.
다만, 3월 9일 지방선거와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인해 이틀이 더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의 가장 긴 연휴는 다가오는 대명절 설날입니다.
토요일인 1월 29일부터 2월 2일 수요일까지, 총 5일의 연휴가 있습니다.
즉, 2월 3일과 4일 이틀만 연차를 쓴다면 뒤이은 주말까지 총 9일을 쉴 수 있습니다.
추가로 주말과 함께 3일 이상을 쉴 수 있는 연휴는 현충일(6월 6일 월요일), 광복절(8월 15일 월요일), 추석(9월 9일 금요일~9월 12일 월요일), 개천절(10월 3일 월요일), 한글날 대체휴무(10월 10일 월요일) 등이 있습니다.
1. 설날: 1월 29일(토) ~ 2월 2일(수), 5일 연휴
2. 삼일절: 3월 1일(화)
3. 제20대 대통령 선거: 3월 9일
4. 어린이날: 5월 5일(목)
5. 부처님 오신 날: 5월 8일(일), 대체 휴무 없음
6.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월 1일(수)
7. 현충일: 6월 6일(월), 3일 연휴
8. 광복절: 8월 15일(월), 3일 연휴
9. 추석: 9월 9일(금) ~ 9월 12일(월), 4일 연휴
10. 개천절: 10월 3일(월), 3일 연휴
11. 한글날: 10월 10일(월), 3일 연휴
12.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일), 대체 휴무 없음
2022년도 코로나로 해외 여행등이 아주 제한적이겠지만, 앞서 알려드릴 휴일을 최대한 잘 활용하셔서 즐거운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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